1. 조정회부
법원의 본안재판부는 사건분류단계에서 조정할 사건을 조정담당판사에 조기조정 회부를 합니다.
2. 조정사건 배당
조정담당판사는 각 조정위원(대한상사중재원)에게 사건특성과 당사자를 고려하여 조정사건을 배당합니다.
3. 조정 및 보고
조정사건을 배당받은 총괄조정위원은 주도적으로 사건처리 후(당사자 사이에 합의성립시 합의서 작성), 배당일로부터 45일 이내 조정담당판사에 사무수행보고(필요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로부터 1개월 한도로 연장 허가를 얻어 조정을 계속할 수 있음)를 합니다.
4. 조정사건 종료
조정담당판사는 사무수행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종료시 본안재판부에 통보하거나 소송으로 이행토록 합니다.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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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울중앙지방법원
- 본안재판부의 조정회부
-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위원 지정(대한상사중재원: 조정사건 배당)
- 사건 당사자에게 조기조정 안내문 등 발송
-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기록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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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한상사중재원
- 조정사건 접수
- 담당조정위원 결정
- 담당조정위원에 조정사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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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각 조정위원
- 사건개요 파악
- 전화 및 대면회의를 통한 조정 시도
- 당사자 사이에 합의 성사시 합의서 작성
- 조정결과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사무수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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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한상사중재원
- 사무수행보고 접수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무수행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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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서울중앙지방법원
- 합의 성립시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합의 불성립시 소송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