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이란?
중재절차 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정되어 법원의 법관처럼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이라고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법조계, 실업계 학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각 분야 1,7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단을 갖추고 중재인 선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쟁분야의 전문가가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하므로 현실적인 분쟁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구분 | 법조계 | 실업계 | 학계 | 공공단체,기타 | 회계사,변리사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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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중재인 | 594 | 289 | 194 | 101 | 13 | 1,191 |
국제중재인 | 526 (448) | 28 (22) | 64 (40) | 16 (14) | 0 | 634 (524) |
합계 | 1,042 | 311 | 234 | 115 | 13 | 1,715 |
※ 괄호 안은 국내중재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 국제중재인
※ 2023. 06. 01 기준 통계
중재인 위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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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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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상장기업은 3년 이상, 비상장기업은 5년 이상 임원으로 근무하거나, 전문직종에 15년 이상 또는 분야별 최상위급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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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대학교수로 5년 이상, 박사학위자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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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타 전문단체
해당 기관에서 임원으로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10년이상 전공분야에서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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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현직에서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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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 교수, 주한 외국상사 내지 무역유관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한 자, 전문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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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자
국내 거주자의 기준에 준하여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