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중재원의 직원이 개입하여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입장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절차입니다.
일방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모든 경비는 무료입니다.
알선은 양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1) 국내알선 :
국내당사자간의 분쟁으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무료로 해결을 지원합니다.
2) 국제알선 :
분쟁당사자 일방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의 분쟁으로 대내알선과 대외알선으로 구분합니다.
- 대내알선
외국당사자가 국내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으로 2개월 내에 무료로 해결을 지원하며 법적근거는 대외무역법 제44조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와 동법 시행령 제75조(무역분쟁의 통지 등)입니다.
- 대외알선
국내당사자가 외국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으로 3개월 범위 내에서 무료로 해결을 지원합니다.
1) 물품거래
물품(용역)대금청구, 물품하자보수청구, 납품이행청구, 인수거절배상청구
2) 대리점거래
커미션청구, 독점대리점계약위반배상청구
3) 운송거래
운송지연손실청구, 운송물품손상배상청구, 적하보험금청구
4) 투자거래
이익배당청구, 투자지분정산청구, 합작(기술)투자계약위반
5) 산업재산
산업재산 소유권(사용권) 양도금(사용료)청구, 산업재산권침해배상청구
6) 건설용역
설계변경 추가공사비청구, 공사지연 지체상금청구, 공사기성고확인정산청구, 공사하자수리이행청구
7) 부동산거래
공장, 상가, 주택 등의 분양, 매매, 임대차 계약위반청구
8) 기타
국내·국제 상거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