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취지 및 연혁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정부는 BIT, FTA 등 투자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분쟁에 대한 실태파악과 투자자-정부제소권(ISD)에 관한 연구 및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 내에 국제투자중재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기능 및 목적
국제투자중재센터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투자협정의 체결 현황과 실태, 그리고 이러한 투자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써의 ISD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ICSID, UNCITRAL 등 주요한 투자분쟁 해결기관의 중재판정사례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어떠한 유형의 투자중재를 제기해 왔는지 그리고 각각의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분쟁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또한 ISD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 정부관계자, 학계 및 실업계 종사자 분들에게 투자중재에 대한 최근 동향과 논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본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