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調停)은 분쟁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분쟁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즉,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ADR의 대표적인 제도 중의 하나가 조정(調停)입니다.
- 조정은 절차 개시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자치의 보장)
- 조정에서 당사자의 합의는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조정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므로 그 합의의 자발적인 이행률이 매우 높습니다.
- 조정에서는 당사자가 상호 협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서로 간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당사자간의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조정은 다른 분쟁 해결방법에 비해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되지 않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조정은 다른 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합니다.
-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결과도 공개하지 않으므로 사생활이나 기업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 조정절차 중에 분쟁을 해결해 가는 과정과 노력을 통해 분쟁해결 방법을 체득하게 되어 향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조정제도 도입 및 시행을 위해 조정규칙을 2012.2.28. 제정하고 2012.7.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정규칙은 '사법(私法)상의 분쟁'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 기타 법률관계로부터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납품, 건설, 해사, 무역, 보험, 엔터테이먼트, 의료, 부동산 등 일반적인 민사, 상사 분쟁은 모두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는 행정형 조정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쟁 범위로 제한되는데 반해 범위가 넓습니다.
이와같이 적용되는 분쟁의 대상이 포괄적이므로 민사조정, 가사조정, 행정형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도 모두 조정규칙을 적용하여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조정합의(調停合意)라고 합니다.
- 중재원의 조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서나 합의서 등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에 의한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즉 조정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조정합의는 사전 합의(조정 조항)나 사후 조정합의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사법형 조정이나 행정형 조정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조정합의가 필요없으나, 중재원의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규칙이 당사자의 합의의 일부로 편입되어 적용됩니다.
- 만일, 당사자간에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나 사후 조정합의가 곤란한 경우 일방 당사자(신청인)는 중재원에 조정참여 권유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원은 타방 당사자(피신청인)에게 조정참여 권유요청을 하고, 피신청인이 동의하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인
- 조정인은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인사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위촉하여 조정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 조정인은 판단자(decision-maker)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당사자 스스로 분쟁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facilitator)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조정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조정인은 당사자간의 거래관행 및 분쟁과 관련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조정인은 언제든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인은 조정에 관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인은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무국은 조정인으로부터 그러한 고지를 받으면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조정인(사무국 포함)은 조정절차와 관련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사기 또는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