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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알선

중재원 조정 안내

  • 조정절차는 조정사건이 접수되어 해결합의가 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절차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조정은 신청단계(조정신청서 제출, 조정의 접수,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 조정참여 권유요청, 접수통지, 조정 비용 예납)를 거쳐 조정인을 선정하고, 조정 회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불성립되면 조정을 종료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조정신청

1.조정신청서의 기재 사항

가. 당사자의 인적사항

신청인, 피신청인의 상호 또는 성명,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조정에서는 조정인과 당사자 사이에 전화, 이메일,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 연락을 할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할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 취지

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해결책, 요구사항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금지급을 원하면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합니다.

다. 신청이유

거래개요, 분쟁발생경위, 당사자의 주장 및 그 근거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1) 거래개요

(2) 분쟁발생경위

(3) 청구금액과 그 산출근거

(4) 사건의 내용을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

라. 계약서 등 관련 증거자료 첨부

통상 신청인의 서류는 갑제○호증으로 표시, 피신청인의 서류는 을제○호증으로 표시합니다.

마. 조정합의를 증명하는 서면

계약서 등에 조정조항이 있으면 계약서 제출로 족하고, 사후 조정합의를 하였다면 조정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조정합의가 없어서 조정참여 요청을 원하면 조정참여 권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바.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리인은 분쟁해결에 관하여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2. 제출 부수

가. 신청서, 증거자료는 3부를 제출합니다.

※ 조정인용 1부, 피신청인용 1부, 사무국용 1부

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1부

조정합의

1. 조정합의 유무에 따른 처리

조정신청 단계에서 조정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접수통지 단계로 들어가지만, 조정합의가 없어 신청인이 조정참여 권유요청을 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조정참여 권유요청을 한 후 피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2. 조정의 참여권유

가. 신청인의 요청

당사자간에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참여를 권유하여 주도록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인은 조정참여 권유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피신청인이 조정참여에 동의하면 조정참여 권유요청서와 피신청인 동의서가 결합하여 조정합의를 구성합니다.

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참여 요청

신청인의 조정참여 권유요청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은 이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다. 조정참여 권유절차의 처리

피신청인이 조정참여 요청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동의서를 작성하여 반송하면 조정합의가 있는 것이 되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조정참여를 거부하거나 15일 이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

조정절차 개시 통지

1. 조정절차 개시 통지의 내용

조정신청서와 조정합의 확인 후 양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때 양 당사자에게 조정 비용 예납요청을 합니다.

2. 답변서의 제출

가. 답변서의 제출

조정신청의 접수통지를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답변서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답변서는 접수통지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답변서의 방식

(1) 답변서는 조정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작성합니다.

(2) 답변서는 3부 제출합니다.

다. 조정의 통지방법

조정절차에서 통지는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우편, 인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조정 비용의 예납

조정 비용은 관리요금, 조정인수당 및 경비로 구성됩니다.

1) 관리요금 및 조정인수당

관리요금과 조정인수당은 신청금액에 따라 구간별 정액으로 정해지는데, 관리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만약, 조정 회의가 2회를 초과하는 경우 매 초과하는 1회당 100,000원을 추가로 조정인수당이 부과됩니다.

신청금액 관리요금 조정인수당
2천만원 이하 50,000원 0원
2천만원 초과 ~ 1억원 200,000원 0원
1억원 초과 ~ 2억원 500,000원 100,000원
2억원 초과 ~ 5억원 5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1,000,000원 1,000,000원
10억원 초과 ~ 20억원 1,500,000원 1,500,000원
20억원 초과 ~ 50억원 2,500,000원 2,000,000원
50억원 초과 3,000,000원 2,500,000원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200,000원 500,000원

2) 경비

우송경비 등 일반경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나, 번역 및 통역, 감정, 현장검증 등 특별경비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3) 조정 비용의 예납자

조정 비용은 당사자가 균분하여 예납하는데, 만일 어느 당사자가 조정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가 대납할 수 있습니다.

4) 조정 비용의 납부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 비용은 조정인 선정전까지 예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 비용이 예납되기 전까지는 조정인 선정절차를 유보합니다.

조정인의 선정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조정 비용을 예납한 후에 선정합니다. 조정인 선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조정인명부 중에서 1인의 조정인을 선정합니다.

조정 회의

1. 조정 회의 일시와 장소의 결정

  • 조정인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조정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합니다.
  • 조정 회의는 대한상사중재원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정인과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조정인 사무실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정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합의 후의 절차

분쟁해결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인은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사무국에 고지하고 합의서 원본을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사무국은 동 내용을 통지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조정을 종결 처리합니다.

조정의 성립

1. 분쟁해결합의서의 작성

  • 조정 중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인은 서면으로 합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이 끝나면 합의서를 1부 작성하여 조정인 전원과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 양 당사자는 합의서 사본을 1부씩 보관하고, 원본은 사무국이 보관합니다.

2. 분쟁해결합의 후의 절차

분쟁해결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인은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사무국에 고지하고 합의서 원본을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사무국은 동 내용을 통지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조정을 종결 처리합니다.

3. 조정 회의 중 중재합의

조정인은 조정 회의 중에 당사자가 분쟁내용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중재합의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을 받은 후 동 내용을 사무국에 고지하고, 중재합의서를 제출합니다.

4. 조정안의 수락 권고

  • 조정절차에서 조정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인은 조정안을 제시한 경우 수락기간을 부여합니다. 만일, 동 기간 내에 당사자가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인이 별도로 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사무국은 통상 10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 조정안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지한 경우 당사자가 동 조정안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발송하면 조정안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구두로 조정안을 제시한 경우 별도로 분쟁해결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 중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인은 조정절차를 계속할지 또는 조정을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정 회의의 종료

조정인은 당해 사건이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었거나, 조정을 통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조정 회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 회의의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