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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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사업
대한상사중재원은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 분야별 표준계약서발간, 중재관련 기업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등 홍보사업과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국제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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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교육·조사사업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중재의 저변확대를 위한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 분야별 표준계약서발간 등의 홍보사업과 중재 CEO아카데미 과정, 분야별 클레임 전문가과정 등을 운영하고, 분쟁예방강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모니터링과 자료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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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P사업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의 사무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설치하고 가이드라인의 국내외 홍보 및 조사, 이행절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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