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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안내

중재원 소개

중재원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중재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국제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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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

    조정은 분쟁해결전문가인 조정인이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절차로, 대한상사중재원은 일반조정,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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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의 분쟁해결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직원이 개입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주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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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각종 상거래 분쟁에 대하여 분쟁해결방법 등에 관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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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협력사업

    대한상사중재원은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 분야별 표준계약서발간, 중재관련 기업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등 홍보사업과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국제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홍보·교육·조사사업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중재의 저변확대를 위한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 분야별 표준계약서발간 등의 홍보사업과 중재 CEO아카데미 과정, 분야별 클레임 전문가과정 등을 운영하고, 분쟁예방강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모니터링과 자료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남북상사중재

    대한상사중재원은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투자분쟁에 대하여 통일부로부터 남측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받아 남북상사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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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투자중재(ISDS)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투자분쟁센터를 설치하여 국제투자분쟁 동향파악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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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P사업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의 사무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설치하고 가이드라인의 국내외 홍보 및 조사, 이행절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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