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란?
- 국제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1966년 세계은행(IBRD) 산하에 설립된 중재기관입니다.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에 발생하는 국제투자분쟁은 기존의 국제법 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방법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투자유치국 국내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의 보장이 없고, 주권면제나 판결집행의 문제 때문에 역시 적절한 분쟁해결방법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BRD의 주도와 후원 아래 1965년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이하 ICSID 협약)이 제정되었고 동 협약에 따라 ICSID가 설립 되었습니다.
ICSID는 설립후 초기에는 사건처리 실적이 미비하였고 BIT 등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기, 접수된 사건은 1987년 영국의 Asian Agriculture Products Ltd. 라는 회사가 영국-스리랑카간 BIT에 근거하여 스리랑카 정부를 상대로 중재신청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 후 전세계적으로 투자협정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투자협정 위반에 근거한 투자분쟁도 증가하면서 2019년 7월말 현재 983건의 투자분쟁이 제기되었고 이 가운데 615건(62%)이 ICSID에 접수되었습니다.
ICSID는 그 설립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당해 투자로부터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을 또는 중재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들이 중재 신청하는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할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에 한하여 이를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최근 몇 년을 제외하고 설립된지 40여 년동안 사건 처리 실적이 지극히 미비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협정에서 ICSID 중재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분쟁이 ICSID 협약상의 관할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 신청 자체가 거부되기 때문에 모든 투자협정상의 분쟁이 ICSID에서 해결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분쟁과 관련한 ISDS제도 에 있어서 ICSID가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는 투자분쟁 해결기관으로써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중재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ICSID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 요건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