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설립허가 제142호(1970년 3월 21일)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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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s
- 2016.12.27.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법률 제14471호)
- 2016.11.29. 국내중재규칙 (대법원 승인, 2016.11.30. 시행)
- 2016.06.15. 법무부로 주무관청 변경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 2016.05.29. 중재법 개정 공포 (법률 제14176호)
- 2016.03.15. 국제중재규칙 (대법원 승인, 2016.06.01. 시행)
- 2011.06.29. 국내중재 규칙 (대법원 승인, 2011.9.1시행)
- 2011.06.29. 국제중재 규칙 (대법원 승인, 2011.9.1시행)
- 국제중재의 경우 2016.06.01. 국내중재의 경우 2016.11.30. 이후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개정 규칙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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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s
- 2007.01.25. 국제중재규칙 제정 (대법원 승인, 2007.2.1 시행)
- 2004.12.13. 중재규칙 개정 (대법원 승인, 2005.1.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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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s
- 1999.12.31. 중재법 개정 공포 (법률 제6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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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s
- 1980.08.29.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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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s
- 1970.03.21.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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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s
- 1966.10.13.상사중재규칙 제정 (대법원 승인)
- 1966.03.22.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중재원 전신)로 발족
- 1966.03.16.중재법 제정 공포 (법률 제 17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