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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알선

법원연계형 조기조정 안내

법원 연계형 조기조정이란?

법원 연계형 조기조정(Court-connected Early Mediation)은 법원에서 변론기일 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조정으로서, 조정위원 주도형 조정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3월부터 조기조정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법원 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2010. 5. 3.부터 조정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