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계형 조기조정이란?
법원 연계형 조기조정(Court-connected Early Mediation)은 법원에서 변론기일 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조정으로서, 조정위원 주도형 조정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3월부터 조기조정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법원 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2010. 5. 3.부터 조정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연계형 조기조정이란?
법원 연계형 조기조정(Court-connected Early Mediation)은 법원에서 변론기일 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조정으로서, 조정위원 주도형 조정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3월부터 조기조정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법원 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2010. 5. 3.부터 조정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