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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 중재센터

ISDS 개요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란?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직접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보통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국제법상의 외교보호권 발동을 통한 국가의 개입이 배제되고 투자손실을 입은 개인 또는 기업이 직접 해당 정부를 상대로 중재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관련협정'에 근거한 절차라는점, ‘중재절차'에 따른다는 점에서 이를 ‘투자협정중재’ 또는 ‘투자중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투자협정에서는 동 협정이 적용되는 범위와 체약국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는데 일방체약국이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입히는 경우 투자자는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중재)를 원용하여 중재에 분쟁을 회부합니다.

분쟁의 대상

  • 투자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쟁입니다.
  • 그러나 투자로부터 생긴 모든 분쟁이 ISD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국 정부와의 개별 투자계약(고속도로 건설, 공항 건설 등)에서 발생한 계약상 분쟁은 그 자체로 투자중재에서 말하는 투자분쟁이 아닙니다. 이러한 계약상 분쟁은 당해 계약 안에 들어있는 분쟁해결절차(국내법원 제소 또는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중재의 대상이 되는 투자 분쟁은 투자협정상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분쟁입니다. 즉, 투자자의 모국과 투자유치국간에 체결된 투자협정(BIT 등)상의 투자(자) 보호규정을 투자유치국이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투자자는 동 협정안에 규정된 절차(중 재 등)에 따라 분쟁을 회부합니다. 다시 말해 개별 투자계약 위반이 아니라 그러한 계약 위반이 투자협정에도 위반될 경우에 비로소 투자중재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듯 투자협정상의 의무 위반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중재는 BIT 등의 투자협정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투자협정에서는 일방체약국 이 상대방 체약국의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을 둡니다. 협정마다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Fair and Equitable Treatment)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중재 절차

  • BIT 등의 투자협정에서는 협정 위반시 투자자의 구제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협정위반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우호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하고,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다른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 외국인 투자자는 공정성과 중립성 등의 이유로 상대방 국가의 국내 소송절차를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투자협정에서는 체약국의 국내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관에서 국제중재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ISDS제도라고 하면 이러한 중재절차를 가리킵니다.

투자협정에서는 복수의 중재절차를 두어 당사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입니다. 흔히 투자중재라고 하면 ICSID 중재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는 ICSID가 투자로부터 발생한 법률상 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실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국제투자분쟁을 가장 많이 처리해 온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ICSID 중재에 투자분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관할요건이 충족(이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ICSID" 란에서 상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우선 투자자의 모국과 투자유치국이 모두 ICSID협약의 체약국이어야 하며, 당해 분쟁이 투자로부터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흠결되는 경우 ICSID는 당해 분쟁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한편 투자협정에서는 그 외에 다른 중재절차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ICSID 중재 외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중재절차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입니다. NAFTA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아직 ICSID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대안으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임의 중재(ad hoc arbitration)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중재기관에서 그 기관 의 중재규칙에 구속되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당사자가 임의의 장소에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하는 것입니 다. 그 외에도 ICC 중재법원이나 기존의 상설중재기관(스톡홀름 중재협회 등)에서의 중재를 규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