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재

중재 합의

  • 국내중재합의서(국문)

    국내중재합의서(국문) 한글 파일 다운로드 국내중재합의서(국문) 워드 파일 다운로드
  • 국내중재합의서(영문)

    국내중재합의서(영문) 한글 파일 다운로드 국내중재합의서(영문) 워드 파일 다운로드

작성방법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합의’라 하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합니다.

중재법 제8조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보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중재합의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 두는 사전 중재합의방식과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사후 중재합의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므로 주된 계약체결시에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중재합의의 내용
중재합의를 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중재절차 진행시 이같은 기본적 사항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3. 중재합의의 효력

1) 직소금지

중재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1차 변론기일전까지 본안전 항변을 통하여 중재계약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면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2) 최종해결

중재법 제35조에서는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분쟁을 한번에 해결함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중재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소송과 같이 불복절차인 항소나 상고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국제적 효력

중재판정은 국제적으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약칭으로 ‘New York협약’이라 한다. 1958년 채택, 1973년 한국 가입, 2019. 10. 기준 161개국 가입)에 의하여 국제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집행 되며, 반대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되고 집행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할 때 한국법상 상사관련 분쟁에 한하고, 상호 체약국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유보선언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