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중재조항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간에 중재를 할 장소, 기관 등에 관하여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외국무역업자는 자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할 것을 고집하고 우리나라 무역업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하기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국가의 중재기관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신청인 국가에서 중재를 하기로 하는 경우 (한·중 기업간의 예)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신청인이 (한국기업)일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일 신청인이 (중국기업)일 경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All disput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claimant. In case the claimant is (a Korean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claimant is (a Chinese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2) 피신청인 국가에서 중재를 하기로 하는 경우 (한·일 기업간의 예)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피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한국기업)일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일 피신청인이 (일본기업)일 경우 일본상사중재협회에서 진행한다.”
“All disput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 In case the respondent is (a Korean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respondent is (a Japanese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3) 제3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방식
만약 당사자가 신청인주의나 피신청인주의에 의한 중재합의에 실패하고 제3국의 중재기관을 활용하려는 중재합의를 하였다면 그 중재기관이 권장하는 중재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것을 제3국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중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부설 국제중재법원 (ICA: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을 활용하기로 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됩니다.
"현존하는 계약으로부터 또는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서 선임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동 규칙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