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의 특징
-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의 판정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
-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심리
- 당사자들의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중재가 적합한 분야
- 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건설, 금융, 합작투자 등)
-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IT, 지식재산권, 노사 등)
- 외국인이 관련된 국제투자 및 국제거래(무역, 해사, 해외투자 등)
-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분야(첨단기술, 방위산업, 엔터테인먼트 등)
- 일반 대중이 자주 사용하며,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도소매 및 판매, 인테리어, 광고 등)
※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개인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