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재

중재 안내

중재 진행 절차

  • 중재합의가 있으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 시에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 사무국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 양측에 중재인 후보자명단(신청금액 5억원 이하는 5인의 후보, 5억원 초과는 10인의 후보. 단, 신속절차의 경우 중재원 사무국에서 선정)을 송부한 후 그 결과를 존중하여 중재판정부 구성을 진행합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 선정도 가능)
  • 이후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받는 중재심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속절차

  • 신청금액 1억원 이하(별도합의 가능) 사건은 간소화 된 신속절차를 통해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속절차의 특징
  국내중재 국제중재
요건 별도의 합의 혹은 1억원 이하 사건 별도의 합의 혹은 5억원 이하 사건
중재인 선정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 1인 선정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 1인 선정
심리방법 1회 구술심리 원칙 1회 구술심리 원칙, 단 5천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서면심리 원칙
판정기간 중재판정부가 구성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 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