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진행 절차
- 중재합의가 있으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 시에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 사무국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 양측에 중재인 후보자명단(신청금액 5억원 이하는 5인의 후보, 5억원 초과는 10인의 후보. 단, 신속절차의 경우 중재원 사무국에서 선정)을 송부한 후 그 결과를 존중하여 중재판정부 구성을 진행합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 선정도 가능)
- 이후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받는 중재심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속절차
- 신청금액 1억원 이하(별도합의 가능) 사건은 간소화 된 신속절차를 통해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중재 | 국제중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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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별도의 합의 혹은 1억원 이하 사건 | 별도의 합의 혹은 5억원 이하 사건 |
중재인 선정 |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 1인 선정 |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 1인 선정 |
심리방법 | 1회 구술심리 원칙 | 1회 구술심리 원칙, 단 5천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서면심리 원칙 |
판정기간 | 중재판정부가 구성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 | 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