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에서의 중재절차에는 ICSID 절차개시규칙(Rules of Procedure for the Institution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이 적용되는데, 당사자는 우선 사무국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중재합의의 사본과 중재합의의 증거, 당사자적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청구취지를 제시하야 한다(협약 제1조 및 제2조).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자신이 투자유치국이 아닌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라는 점, 상대방이 투자유치국의 하부조직이나 기관일 경우에는 투자유치국이 해당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기관에 대한 지정 및 통보(협약 제25조 제3항)를 했는지, 중재에 동의한 일자,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서 설립한 법인인 경우 이를 다른 체약국의 국민으로 간주한 사실 등을 중재신청서 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기만 하면 당해 신청의 작성에 특별한 양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심사권(screening power)을 가지며, 이를 통해 ICSID가 동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재합의, 당사자적격 및 분쟁의 성질에 관한 심사를 통해, 당해 분쟁이 ICSID의 관할권 밖이면 등록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협약 제28조 제3항 및 제36조 제3항). 사무국장에게 이러한 심사권을 부여한 목적은 당사자가 ICSID의 중재회부에 동의하지도 않은 분쟁이나, 당사자적격이 없어 명백히 관할범위 밖에 있는 사건을 ICSID가 맡게 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무국장이 신청을 심사하여 그 등록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ICSID의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데, 사무국장의 관할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국장의 이러한 관할권 심사결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피신청인은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사후에 중재절차 중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국장이 중재신청을 등록했다고 해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피신청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ICSID 중재규칙 제41조),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에 피신청인은 중재심리절차 과정에서 판정부의 관할권 없음을 본안전 항변(preliminary objection)으로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등록할 것이지 여부를 결정하면 사무국장은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상대방에게는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협약 제5조). 등록이 거부되면 ICSID의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관한 협약 및 부속규칙의 내용은 융통성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관한 협약 및 부속규칙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협약에서 이에 관한 유일한 강행규정은 제37조(2)항과 제39조 뿐입니다. 협약 제39조에서는 중재인의 과반수가 분쟁당사자인 체약국 또는 분쟁당사자의 소속 국가(체약국) 이외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중재판정부 전원이 양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선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에 의한 중재판정부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당해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ICSID 절차개시규칙 제3조).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 선정에 협력을 거부하거나 양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ICSID 운영이사회의 의장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아직 선정되지 못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협약 제30조 및 제38조). 협약 제39조에 따르면 분쟁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중재인은 판정부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쟁당사자들이 단독(1인)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합의하거나, 각 중재인들을 양측이 합의하여 선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CSID 중재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과 동일한 국적의 중재인은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결국, 3인 중재인으로 된 중재판정부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1인만이 중재당사자와 동일한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ICSID에 회부된 분쟁은 a)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절차의 중지(ICSID 중재규칙 제43조 제1항), b) 당사자의 화해를 반영한 화해판정(동 규칙 제43조 제2항), c)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절차중지(동 규칙 제44조), d) 중재판정부의 결정(동 규칙 제 47조) 즉, 중재판정으로 종결됩니다. b)의 경우 즉,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에 합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종결을 명하거나, 당사자 쌍방의 요청에 따라 합의된 조건에 입각하여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중재판정부에 의해 본안사항에 대한 중재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 판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해 내려지며(협약 제48조 제1항), 중재인은 동 판정에 대해 개별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협약 제48조 제4항).
국제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승인과 집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ICSID 협약은 동 협약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협약 제53조 내지 제55조). 우선 ICSID의 중재판정은 협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불복신청 또는 구제수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종국성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협약 제53조 1항 ), 각 체약국이 중재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그 판정에 의해 부과된 금전상의 의무를 자국 법원의 종국판정과 같이 집행하도록(협약 제54조 1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약국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관할기관을 ICSID에 지정해야하며, 체약국 영역 내에서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해당 국가가 지정한 위 관할기관(법원 또는 관련 당국)에 ICSID의 사무국장이 인증한 판정문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협약 제54조 2항).
1) 중재판정의 승인
ICSID 중재판정이 아닌 중재판정은 승인이 신청된 국가와 적용되는 협정에 따라서 특별한 조건을 구비하거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ICSID 중재판정의 경우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이 적용될 수 없고, 해당 중재판정은 이의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법원 또는 기타 관할기관의 역할은 ICSID 중재판정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증하는데 그칩니다. 협약 제54조 제2항에 따라서 중재판정의 승인을 얻으려는 당사자는 사무국장이 인증한 중재판정 사본을 지정 국가법원 또는 기타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이로써 중재판정의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2) 중재판정의 집행
협약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항소 또는 기타 구제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협약 제26조에서는 협약에서 정한 구제조치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제책으로는 중재판정의 정정(제49조 제2항), 해석(제50조), 재심(제51조), 취소(제52조)가 있습니다. 협약에서는 외부기관에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기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청구된 법원도 해당 중재판정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만 할 수 있고 이의제기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ICSID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존재 여부나 대상분쟁의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며, ICSID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ICSID 협약 제52조에서는 중재판정부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의 취소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ICSID의 중재판정은 양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지만 다음의 제한적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는 사무국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취소사유
중재판정 취소사유는 협약 제5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국한되며, 취소신청서 상에 그러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취소사유로 a)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 b)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명백히 벗어났다는 점, c)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에게 명백한 부정(corruption)이 있었다는 점, d) 기본적인 절차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점, e) 중재판정에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이 있습니다.
2)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중재판정취소신청서가 접수되면 ICSID 운영이사회 의장은 중재인단 중에서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협약 제52조 제3항). 중재판정을 내린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외되며, 분쟁당사국이나 분쟁당사자의 소속 국가 국민이어도 안 됩니다. 특별위원회는 전술한 협약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중재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가지 중재판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집행중지 결정
중재판정의 취소 신청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집행중지를 구하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중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집행중지신청서 상의 중지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판정의 집행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집행중지는 특별위원회가 중재판정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날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즉, 취소신청이 기각되면 당해 중재판정은 협약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서 구속력을 갖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신청이 인용되어 중재판정이 취소되면 협약 제52조 제6항에 의해 구성될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의해 다른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집행될 수 없습니다.
4) 집행중지 결정
특별위원회가 중재판정을 취소신청을 인용하여 판정을 취소하면 해당 중재판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당해 분쟁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중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협약 제52조 제6항). 즉, 중재판정의 전부가 취소된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고, 일부만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부분에 한하여 새로이 중재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